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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Infection control)/질병관리본부(KCDC) 자료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by 칸비엘 2019. 10. 19.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 530건·사망8건 발생 -

 

출처: CDC 자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20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CDC, Outbreak of Lung Injury Associated with E-Cigarette Use, or Vaping

https://www.cdc.gov/tobacco/basic_information/e-cigarettes/severe-lung-disease.html

 

Outbreak of Lung Injury Associated with E-Cigarette Use, or Vaping

 

www.cdc.gov

 

액상형 전자담배란?

전기를 이용하여 피우는 전자담배 중 배터리와 카트리지를 장착하여 내부의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로 변환시켜 니코틴을 흡입하는 전자담배의 한 종류입니다.

관련 Q&A: http://cdcnewsletter.or.kr/m/notice_view.php?no=663

 

http://cdcnewsletter.or.kr/m/notice_view.php?no=663

 

cdcnewsletter.or.kr

 

발생현황 (미국 cdc 홈페이지 2019.10.15 기준)

  • 발생사례(CDC 판별 기준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 또는 급성 폐 질환이 확실(Confirmed) 또는 높은 확률로 의심되는(Probable) 사례) : 1,479건
  • 사망사례 : 33건
  • 지역 : 49개주 및 1개 미국령,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주에서 2019년 7월~8월 조사결과 전자담배 사용 관련 확진자 53명 중 84%가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

 

주요증상

  • 대부분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일부는 소화기계통(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보고
  •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적 노출에 의한 중증 폐질환으로 추정되나 발열, 심장 박동수 증가, 백혈구 수치 증가가 보고됨.

 

조사결과

  •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이 있고, 대부분 대마 유래 성분(THC)*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 감염원이 아닌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열, 심장 박동수 증가, 백혈구 수치 증가 확인
  • 특정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과의 관련성은 미확인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자제 권고
  • 특히, 아동, 청소년, 임산부 및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하지 않기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병의원 방문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금연치료 등)를 이용
  •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자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의료기관 요청사항

  • 중증 폐질환자 내원 시, 역학적 연관성(발병 전 90일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확인
  • 진단을 위한 검사(기관지 내시경, 객담, 혈액, 소변 등)를 시행
  • 전자담배 관련 확진자와 추정환자를 구분하여 질병관리본부 지체없이 신고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자 사례정의; KCDC 참고

  • 병원 내원자 중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게는 최근 90일 이내 폐질환 증상 확인 시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

 

 


 

의료기관 신고서; K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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