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입원실 질환 유형별 격리기간 심사지침 (변경 적용일: 2018. 2. 1. 진료분)
-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격리실 입원료’와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에 관한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하되,『격리 입원실 질환 유형별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만, 다음의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제1군 감염병 |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배양검사 음성일 때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A형간염 : 황달 발생 후 7일(황달 증상이 없는 경우 입원 후 7일) |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
- 디프테리아 : 항생제 투여 종료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호흡기분비물이나 병변 분비물 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 - 홍역 : 발진 후 5일 - 유행성 이하선염 : 종창 시작 후 9일 - 풍진 : 발진 후 7일 다만, 선천성 풍진으로 입원 시 만 1세까지, 선천성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 시 만 3세까지 - 폴리오 : 치료기간 - 수두 : 모든 수포에 가피가 앉을 때 다만, 가피가 생기지 않을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수두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후 28일까지 |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 수막염, 인플루엔자 |
- 결핵 : 객담 도말 검사상 3회 연속(수일 간격) 음성으로 나타나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만, 10세 미만 소아에서 객담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증상, 방사선학적 이상소견, 결핵환자 접촉 등)에 따라 격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성홍열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탄저 : 치료기간 - 수막구균성 수막염 :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 인플루엔자 : 증상 발현 후 5일 |
의료 관련 감염병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의함 |
기타 감염병: 파종성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C. difficile, 옴 |
- 파종성 대상포진 : 치료기간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치료기간 - C. difficile 감염증 : 치료기간 - 옴 : 치료제 도포 후 24시간 다만, 가피성 옴의 경우 의사가 감염력이 소실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
※ 치료기간: 항생제 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약제 투여기간을 의미하며, 대증치료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함. |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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