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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Infection control)/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전염성 질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은?

by 칸비엘 2019. 9. 2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태 가치 점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 격리실 입원료를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급여기준

격리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 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군 감염병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MERS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SFTS는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감염병 중 수족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수족구는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 관련 감염병(VRSA, VRE, MRSA, MRPA, MRAB, CRE)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 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 CRE는 감시 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파종성 대상포진, 옴

 C.difficile은 진단검사 결과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 환자는 격리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감염예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격리실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확진을 위하여 뇌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10 격리실 입원료를 인정함. 이때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을 2주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함.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

 

가. 급여대상 

(1) ANC가 500/mm³이하인 환자에서 담당의사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혈모세포 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 숙주 질환(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이 발생한 경우.

(3) 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 GradeⅡ 이상의 급성 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다. 상기 인정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음압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

 

음압 격리실 입원료는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되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음압 격리실에서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가. 급여대상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감염병 중 홍역, 수두, 결핵,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2) 기타 감염병 : 파종성 대상포진.

(3)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나. 격리기간

(1) 위 가. 급여대상 중 (1), (2)에 해당하는 질환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2) 위 가. 급여대상. 중 (3)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 시설기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에서 정한 “음압 입원치료(격리)병상 시설기준”을 준용함.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구분 시설기준
공조시설 급기설비 외부병원체 인입차단을 위한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설치 또는 공기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배기설비 ·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이상) 설치
·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배출
·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음압제어 실간 음압차 -2.5pa(-0.225mmAq)이상을 유지
환기 시간당 환기횟수(air change per hour, ACH) 적어도 6회 이상, 가능하면 12회 이상
벽 및 천장, 창 문 실내의 공기가 실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함
화장실, 샤워실 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함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아래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 구조 변경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구분 시설기준
넓이 등 · 1인실의 경우 15㎡이상, 병상 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천장높이 2.4M 이상
출입구역 폭 1.2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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