뎅기열검사기준1 [감염 정보] 급성 발열성 질환 뎅기열(Dengue fever) 신고기준 뎅기열(Dengue fever)은 뎅기 바이러스(Dengue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제4군법정감염병입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해외유입으로 인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해외유입 뎅기열은 19년 9월 14일까지 총 182명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보고된 바 없으며, 대부분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해외유입으로 인한 발생입니다. 예년에 비해 금년의 뎅기열 발생건수는 증가한 상황이며, 뎅기열 외에도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치쿤구니야열 등 다른 모기매개감염병의 유입 또한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력(아시아, 남미 또는 아프리카) 및 모기물림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기관에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뎅기열 개요 ▣ 법정감염병(제4군) 세계적으로 .. 2019. 10. 15. 이전 1 다음